이혼할 때 재산 분배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위자료 문제인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중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 판례도 많죠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압류, 부동산 등 재산으로 받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의 차이와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압류의 의의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전 청구를 해야 하며 대상을 경매하여 배당받기 위함으로 위자료는 현금으로 청구하므로 가압류 진행을 합니다. 재산 분할을 현금으로 받고자 할 때에도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어 뒤늦게 가압류를 진행해오면 금액 비율대로 나눠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청구하지 마시고 재산 자체로 받을 생각을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재산분할로 재산 제체를 분할 받고자 할 때에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처분한 후 배우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걸어와도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들을 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재산의 처분 제한하는 임시의 보전절차라는 점은 같으나 본질적인 목적은 다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표 정리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 압류 | |
처분제한 | O | O | O |
보전집행 | O | O | X (본집행) |
집행권원 필요 | X | X | O |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 금전청구권 | 목적물 자체에 대한 권리 | 금전청구권 |
우선권 | X | O | X |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중의 선택과 예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돈으로 받기 위함은 가압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으로 받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을 받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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