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 충족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당함, 질병, 근무지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이유들이 생기는데 오늘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
1.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채워야 한다.
3.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ex 계약 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 사유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급여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 채용 시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업주 마음대로 180만 원을 지급하여 이러한 경우가 이직 후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에는 크게 전액 지급 못 받은 경우와 지연지급을 받은 경우로 나뉩니다.
종류 | 금액 | 기간 |
지급X | 전액 | 합산하여 2개월(연속일 필요X) |
지연지급 | 전액 | 연속하여 2개월(자연임금이 1개월 치여도 상관없음) |
일부(지연금액 30%이상) |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52시간
2개월 9주로 평균하여 1주 52시간 이상을 넘으면, 2개월 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 X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지정받은 근로자 해당 X
▶근로시간 특례 합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X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 X
4.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의 이직도 수급 사유로 인정합니다.
5.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전 되어 있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개시 결정의 경우 재판상 도산으로 인정하여 인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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