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변경 내용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변경내용 2가지
-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
-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기준 변경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 내용
실업급여 액수라는 것 자체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매년 3년마다 결정이 됩니다. 2019년에 결정된 금액이 3년이 다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하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변경 내용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변경내용 2가지
실업급여 액수라는 것 자체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매년 3년마다 결정이 됩니다. 2019년에 결정된 금액이 3년이 다 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하한액과 상한액이 결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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