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자격 조건
*사업기간 : 2022.07.14. ~ 2023.0630. (약 1년간 진행)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지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지원 제외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제외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 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필요서류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 중단 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 중단 확인서 각각 제출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
①의료기관을 방문→ ②구비서류를 준비→ ③상병수당을 신청→ ④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 ⑤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⑥상병수당 지급
①의료기관을 방문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및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 문답서」 작성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선택)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 기록지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 8주)
*연장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②구비서류를 준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 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 문답서
▶근로 중단 계획서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 계좌 통장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③상병수당을 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서 양식 : 아래 파일 제공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④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⑤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 근로 중단 확인서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⑥상병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 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지원 금액 어떻게 받나?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4일 x 43,960원 상병수당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예》 '22.8월에 A질병으로 28일. '23.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A, B 모두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 수급 가능 ☞A질병에 대해 14일(28일 - 14일), B부상에 대해 7일(21일-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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